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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총정리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교육급여 사용처 및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완벽 정리!

by 봄뽐 2025. 3. 10.

2025년,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1.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2024년 보다 더 상향된 금액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내용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학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학년 지원 금액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보호자나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집중 신청 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통장 사본
  5.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 신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사용처 및 사용제한업종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사용제한 대상업종 : 세금/공과금, 면세점, 주류판매(유통), 상품권, 유흥(클럽, 나이트, 주점 등), 사행성(주식, 투자 등), 통신/인터넷/TV 요금, 골프, 스키, 당구, 노래방, 비디오방, 보험료, 스포츠센터/레포츠클럽, 성인용품, 피부미용실, 마사지/안마, 사우나, 필라테스, 회비, PC방, 전자상거래/결제대행 중 상기 제한 업종(선별적으로 적용) 등

 

교육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